우리동네 정책·공약제안

공정사회로 가는 길(새마을 도로법 제정)

작성자 : 김학주 날짜 : 2026/07/29 03:06:00 조회 : 23

■ 취지 :

70년대 범정부 차원의 새마을 사업으로 인한 사유지 편입에 따른 미보상 사유지에 대하여 50년이 넘도록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서 국민주권시대에 최소한의 진정한 사유재산권 보장으로 공정사회 구현과 국민통합에 있다.

■ 배경 :

● 가. 대한민국은 1970년대 잘 살아보자

라는 구호 아래 전국적으로 새마을

운동이 전개되었다.

● 나.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재정지원

으로 사유지 편입에 따른 정당한 토지

보상처리 과정 없이 지붕 개량, 담장

개량, 마을 안길 및 농로 확장 및 포장

사업이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대대

적으로 시행되었다.

 

■ 문제점 :

● 새마을 사업으로 진행된 마을 안길,

농로 확장 및 포장에 개인 소유의 사유

지가 편입되어 50년 넘도록 아무런

보상이 없이 비법정 도로로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다.

● 가. 편입된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사유 재산권이 침해

되고 있다.

● 나. 이에 따라 끊임없이 토지소유자들

의 민원이 지자체에 접수되고 있어 행

정력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자체와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 다. 토지 소유주와 통행인, 지자체와의

국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국민통합과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공정사회 구현

에 역행하고 있다.

 

■ 현황 :

● 가.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지

만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민원에 대하

여 수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며 또한 지자체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 지자체에서는 정부차원의 새마을 사업

비법정 도로 용지에 대한 보상법 시행

지침이 제정되어 하달되면 법적 근거

에 의해 예산을 확보하여 처리할 수 있

다고 답변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 다. 이와 같은 사유재산권 침해로 고통

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수십만에서 수

백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예시 : 서울시 9개 자치구)

에서는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편입된

사유재산에 대하여 임료상당의 보상금

을 매년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

에서는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에 대하여

매입을 공고하여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이다.

 

■ 해결 방안 :

● 가. 하루 속히 범정부차원의 대통령직

속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새마을 사업

으로 인한 사유지 편입 현황 및 피해

상황을 전국적으로 실태 조사 실시하고

● 나. 특별법 제정으로 새마을 사업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편입된 사유재산에

대하여 보상법을 제정하여 보상 또는

잔여지 매입을 추진함으로써 사유재산

권침해로 인한 억울한 국민들을 구제해

줌으로써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 구체적인 구제 방법으로 해당토지에 대하여 세금 감면 또는 면제하거나 적정한 임료 지급하며 또한 연말정산시 일정금액을 소득공제해 주거나 국가/지자체에서 매입하는 방안 등 다양하고 합리적인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기대되는 효과 :

● 가. 진정한 사유재산권 보장으로 국민

이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시대의 공정

사회 구현.

● 나. 토지 소유주와 통행인의 마찰 해소.

● 다. 토지 소유주와 지자체와의 민원 및

갈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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