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정책·공약제안

왜 당대표선거 2달도 안남기고 경선룰을 변경합니까? 반장선거도 이렇게는 안합니다.

작성자 : 정미선 날짜 : 2026/07/09 15:48:25 조회 : 47

당헌 당규가 있습니다.

 

제66조(당선인의 결정 및 선포) ①각 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1. 당대표 선거는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에서 정하되,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하며, 구체적인 투표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4.6.12., 2024.7.3., 2025.6.9.>

 

당헌당규에는 결선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해서 의결하라고 되어 있지 결선투표를 선호투표로 바꿔서 의결하라는 권한을 주는것이 아닙니다. 당원이 바보입니까? 저는 법률가가 아닌 일반시민이고 일반권리당원이지만 당헌당규는 당원 모두가 보았을때 해석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법 아닙니까? 상식을 넘어서지 마십시오

 

당대표는 최고위원과 달리 1인입니다. 1인을 선출하는데 왜 선호투표가 적용됩니까? 1인의 당대표는 당원들은 1인만 투표하고 싶고 그 1인이 아니면 투표를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1인이 아니면 투표를 하고 싶지 않은것도 당연한 당원의 권리입니다. 1인의 당대표 선거에 왜 선호투표가 적용되어야합니까? 선호투표를 적용하려면 당헌당규를 명확이 변경하시고 진행하십시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자기네 마음대로 해석해서 편하게 적용하려는 행태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선호투표는 당원의 투표의 자유를 저해하는 방법입니다. 왜 찍고 싶지 않은 2,3,4,5등을 투표해야 표가 인정됩니까? 선호투표제가 그렇게 유용하고 꼭 적용되어야할만큼 현명한 방법이라면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선호투표로 하자고 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