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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10.28 재보궐선거 김포시의원 나 선거구 후보자 경선 권리당원 선거인 명부 열람 안내

작성자 : 날짜 : 2015/09/15 18:16:24 조회 : 1827

10.28 재보궐선거 김포시의원 나선거구 후보자 경선 권리당원 선거인 명부 열람 안내

 

 

▣ 권리당원 선거인 자격요건

 

○ 해당 선거구(김포1동, 장기동)에 당적을 보유한 권리당원

 

○ 2015년 3월 19일 까지 입당한 당원 중에서 2014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 3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 당규 제2호 제4조(당원의 권리 등)

③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공직 및 당직 선거를 위한 선거인 자격 및 추천을 위한 권리를 부여한다. (당비 6회 규정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이후 적용됨에 따라 기존 3회 이상 납부 규정을 적용함)

 

 

▣ 선거인 명부 이의신청

 

○ 권리당원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5년 9월 16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권리당원 선거인 명부 열람 방법

- 중앙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선거인 명부 열람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

 

○ 이의신청 내용

-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권리당원임에 불구하고 누락되어 있는 경우

- 해당 기간에 당비 3회 이상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되어 있는 경우

 

○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자 본인이 직접 경기도당에 사유 및 근거자료를 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

※ 근거자료 : 해당 선거구에 주소지가 있음을 증명할 주민등록등초본, 당비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이체 자료 등

 

○ 제출처 : E-mail : minjookg@hanmail.net

                  Fax : 031-244-6502

 

○ 문의 : 031-244-6501(경기도당 사무처)

 

▣ 김포시의원 나선거구 권리당원선거인단 현장투표 안내

 

○ 일시 : 2015년 9월 20일(일) 오후 2시 ~ 오후 6시

 

○ 장소 : 김포 시민회관 다목적홀 (김포시 사우동 259-4)

※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당일 투표소가 설치된 현장에서만 가능하며,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셔야만 투표참여가 가능합니다.

 

○ 문의 :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031-244-6501

              새정치민주연합 김포시지역위원회 031-997-6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