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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을] 김민철 국회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제안 설명(23.04.25)

작성자 : 김영희 날짜 : 2023/09/01 09:40:17 조회 : 60

경기도와 함께 오는 5월 2일 대한민국 미래의 신성장 중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가 열립니다. ​ 26일 오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대표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 이 법안이 갖는 의미에 대해 "2020년 제1호 법안으로 경기북도 법안이 경기북부를 경기도에서 분리해 '경기북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분도(分道)의 첫걸음을 뗀 것이었다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법안은 경기북부지역의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 입니다. ​ 사실상 법안의 취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재정자립도가 낮고 기반시설이 취약한 북부의 개발을 통해 북부지역의 경쟁력을 강화,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있다는 것 입니다. ​ 경기북부지역에는 인구와 면적 등 개발 활성화를 위한 여건과 토대가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역맞춤형 개발전략을 적재적소에 적용하면 경기북부를 미래성장동력 산업의 메카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북부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대한민국 국토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며, 나아가 한반도 대전환의 패러다임을 여는 서막이 될 것 이라고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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