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성남시분당을 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 모집 공고

날짜 : 2020/07/10 15:12:20 조회 : 1901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 모집 공고

 

당규 제6호 지방조직규정, 지역위원회 조직개편 관련 중앙당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성남시분당을지역위원회의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을 공모합니다.

 

- 아 래 -

 

1.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 공모 안내

가. 공모기간 : 2020.7.13.(월)~7.14.(화), 09:00~18:00 (2일간)

나. 모집문야

1) 선출직 지역대의원 : 당규 제6호 지방조직규정 제46조제2항제9호에 해당하는 권리당원이 선출하는 선출직 지역대의원

2) 선출직 전국대의원 : 당규 제6호 지방조직규정 제4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권리당원이 선출하는 선출직 전국대의원

 

2. 자격 조건

권리행사 시행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12개월 이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가. 권리행사 시행일 : 2020.7.1.

나. 입당기준 (6개월 전) : 2019.12.31.까지

다. 당비납부기간 (1년 이내 6회 이상) : 2019.7.1.~2020.6.30.

 

3. 권리당원명부 열람

가. 열람기간 : 2020.7.13.(월)~7.14.(화), 09:00~18:00 (2일간)

나. 열람장소 : 지역사무실(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45 정자역프라자 603호)

 

4. 접수방법 : 방문 접수, e-mail 접수

가. 접수서류 : (전국․지역) 대의원 신청서, (전국․지역) 대의원 추천서

나. 방문 접수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45 정자역프라자 603호

다. 이메일 접수 : 777byung@naver.com

라. 접수시간 : 2020.7.13.(월)~7.14.(화), 09:00~18:00 (2일간)

 

5. 직책당비 안내

- 당헌 제7조(당비), 당규 제2호(당원및당비규정) 제42조에 의거, 선출직 지역대의원은 매월 2,000원, 선출직 전국대의원은 매월 5,000원의 직책당비를 납부하여야 함 (※ 직책당비 취소시 자격상실)

 

6. 관련 문의

가. 지역위원회 연락처 : 031-711-3397

나. 지역위원회 주소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45 정자역프라자 603호

다.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2020년 7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성남시분당을지역위원회

지역대의원대회준비위원장 조정식(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