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현금당비 납부안내

날짜 : 2019/08/27 17:01:31 조회 : 13371

현금당비 납부안내

 

미납당비 납부 기준일 9월 30일까지 입금된 내역만 유효

 

현금당비 납부 방법

본인계좌에서 도당 당비계좌에 직접 이체

당비계좌 : 국민은행 227501-04-172958

은행창구이체(무통장입금)는 당비처리 불가

 

2. 미납당비 납부 방법

미납당비 이체 후 경기도당에 연락하여 확인요청(031-244-6501)

확인사항 : 본인확인, 이체일자, 납부금액, 당비처리요청사항(금액 및 처리월 등)

 

3. 선납당비 납부 방법

당비선납은 1년 이상만 납부 가능

선납당비 확인은 경기도당 사무처 방문 후 확인요청(본인 신분증 지참, 타인 확인 불가능)

 

4. 현금당비 납부 확인요청 방법

- 경기도당 사무처로 전화하여 본인확인 절차 후 요청

- 이메일로 확인요청

   제출항목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입금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가족명의계좌 이체시)

   이메일 : minjook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