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남양주시을 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 모집 공고

날짜 : 2020/07/13 11:29:38 조회 : 2194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남양주시을 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 모집 공고

 

당규 제6호 지방조직규정, 지역위원회 조직개편 관련 중앙당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남양주시을 지역위원회의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을 공모합니다.

 

 

 

- 아 래 -

 

 

1.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 공모 안내

가. 공모기간 : 2020.7.14.(화)~7.15.(수), 09:00~18:00 (2일간)

나. 모집문야

1) 선출직 지역대의원 : 당규 제6호 지방조직규정 제46조제2항제9호에 해당하는 권리당원이 선출하는 선출직 지역대의원

2) 선출직 전국대의원 : 당규 제6호 지방조직규정 제4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권리당원이 선출하는 선출직 전국대의원

 

 

2. 자격 조건

권리행사 시행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12개월 이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권리행사시행일

입당기준

(6개월 전)

당비납부기간 (1년 이내 6회 이상)

2020.7.1.

2019.12.31.까지

 

2019.7.1.~2020.6.30.

 

 

  

3.권리당원명부 열람

가. 열람기간 : 2020.7.14.(화)~7.15.(수), 09:00~18:00(2일간)

나. 열람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장현천로20, 광장빌딩3층

※명부열람은 지정된장소에서만 가능하며 복사 및 교부, 사진촬영 불가

 

4. 접수방법 : 방문, 이메일,

가. 접수서류:(전국․지역) 대의원 신청서,(전국․지역) 대의원추천서

나. 방문 접수 : 경기도 남양주시 장현천로20,광장빌딩3층

다. 이메일 접수 : 7840498@naver.com

라. 접수기간 : 2020.7.14.(화)~7.15.(수),09:00~18:00

 

 

 

5. 직책당비 안내

당헌 제7조(당비), 당규 제2호(당원및당비규정) 제42조에 의거, 선출직 지역대의원은 매월 2,000원, 선출직 전국대의원은 매월 5,000원의 직책당비를 납부하여야 함

※직책당비 취소시 자격상실

 

 

 

6. 관련 문의

가.지역사무국장: 윤용수 010-7190-6602

나.지역위원회 연락처 : 031-573-6669

  

 

2020년 7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남양주을 지역위원회

지역대의원대회준비위원장 이정애(직인생략)